수출 접수중

[강원] 2025년 2차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연장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서포트)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033-749-3381, onlywon247@naver.com

사업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및 유통·무역회사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증대를 위한 「2025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이 2차 모집 연장을 통해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해외 물류비 부담을 덜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대상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소재)과 유통·무역회사가 해외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수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기업: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유통·무역회사.
    • 공장이 도내에 있는 경우, 도내에 지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출한 건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유통·무역회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제품을 수출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라벨(표시사항) 수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수출 실적 기준: 2024년 직접수출액 5백만 불 이하 기업.
  • 물류비 사용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외 물류비.

지원 제외 대상:

  • 농·축·임·수산(가공 포함) 식품 수출 물류비 (WTO 협정에 의거 지원 불가, 단, 샘플 발송 목적에 한해 예외적 지원 허용)
  •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에서 물류비 지원을 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2. 지원 내용 및 한도

수출 목적의 해외 물류비를 지원하며, 기업당 연간 최대 3,000천원(소요경비의 70%, VAT 제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는 신청 횟수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 예시: 1차에 2,000천원을 지원받았다면, 남은 1,000천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 이전(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소급 지원도 가능합니다.

세부 지원 항목:

  • 국제특송: EMS, DHL, FEDEX 등 국제특송 서비스를 통한 운송 건. 셀러와 바이어가 명확히 명시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송된 건에 한해 지원됩니다.
  • 복합물류 운송 (포워딩): 수출자가 항공 또는 해상 운임비용(Air/Ocean Freight Charge)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 D 조건만 지원됩니다.
    • C 조건 (CFR, CIF, CPT, CIP), D 조건 (DAP, DPU, DDP) 해당.
    • 수출신고필증, B/L(선하증권), AWB(항공화물운송장) 등 증빙서류를 통해 거래조건 확인 및 신청기업이 수출자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하는 내륙 운송료, 관부가세, 통관요금, 컨테이너 작업비용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오직 해외 운임비용(Air/Ocean Freight Charge)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합니다.
  • 도착지 인도조건(D 조건) 현지 내륙 운송비용: 인보이스 상 현지 통관비용 등이 제외된 운송비용만 별도 명시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DDP/DAP 통합 비용으로 명시될 경우 불인정)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6일(수) ~ 12월 11일(목) 18시까지

  • 모든 구비서류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서포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제출 서류 (PDF 합본 업로드):

구분제출 서류비고
공통 서류1. 지원금 신청서 (붙임 2)
2. 정보 제공동의서 (붙임 1)
3. 사업자등록증
4. 기업 명의 통장사본
5. 직접수출실적증명서 (2024년, 한국무역협회 발급)
6. 중소기업확인서
7. 국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8.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지원금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양식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EMS, EMS 프리미엄1. 수출신고필증 (보유 시)
2. 운송장
3. 결제 영수증 (운송장 번호 표기)
- 우체국과 일괄계약 요금제 사용 시 8~15% 요금 할인 혜택 제공.
- 우정청 정보제공 동의 시 운송장 별도 제출 없이 발송 내역 확인 가능.
DHL, FEDEX 등 기타 국제특송1. 수출신고필증 (보유 시)
2. 운임 견적서 (청구서)
3. 운송장
4. (고지서 납부 시) 고지서, 송금확인증 / (카드 결제 시) 결제 영수증
-
물류업체 (포워딩)1. 수출신고필증
2. (물류업체 발행) 견적서 (청구서)
3. B/L 또는 AWB, C/I, Packing List
4.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 영수증
5. 이체확인증 또는 결제 영수증
-

4. 참고 및 유의 사항

  • 지원금 지급 시기: 12월 중 선정 기업에 일괄 또는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에서 중복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결과 안내: 개별적으로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 문의처: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원보람 매니저 (☎ 033-749-3381 / E-mail: onlywon247@naver.com)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2 지원금 신청서_2025 해외 물류비.hwp
pdf 붙임1 모집공고_2025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2차 모집 연장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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